오소리 잡으려고?… 오름·하천에서 무더기 발견된 ‘불법 올무’

강동삼 2024. 4.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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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를 잡으려 덫을 놓았나.

제주시 도심 하천과 오름 등지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으려고 설치한 올무가 다량으로 발견됐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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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노루생이·열안지오름 등서 10점 수거
적발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예방활동하는 모습. 제주도 제공

오소리를 잡으려 덫을 놓았나.

제주시 도심 하천과 오름 등지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으려고 설치한 올무가 다량으로 발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시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등 30여명과 제주시 오등동 한천 저류지, 노루생이, 열안지오름에 불법으로 설치된 엽구인 올무 10여점을 수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올무가 수거된 지역은 최근 주민 제보로 올무에 걸린 오소리가 발견돼 구조된 곳이기도 하다. 또 이곳에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지난달 27일 오등동 야산에서는 올무에 걸려 있는 오소리 1마리가 구조됐고 다른 1마리는 올무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들 올무를 설치해 야생생물을 포획하려 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야생생물 불법 포획용 올무는 2023년 19개, 2022년 53개가 수거됐다. 2022년에는 불법 밀렵·밀거래 혐의로 2명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 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 등 불법 밀렵·밀거래를 막고 제주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밀렵·밀거래, 올무․덫․창애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면 제주도 환경정책과(064-710-6073),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3), 서귀포시 기후환경과(064-760-6534)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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