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브로커’ 2심, 정진상 증인 채택… 이재명은 안 불러

방극렬 기자 2024. 4. 12. 16: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박상훈 기자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서 인허가 로비스트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12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장실장)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12일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심 첫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는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서 민간 업자의 요청을 받고 정진상씨 등에게 인허가를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로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현금 74억5000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변호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2015년 3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결재한 공문에 대해 묻고자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정씨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와 정씨는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으로 작년 10월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1심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바 없고, 형사소송규칙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정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인용이 되지 않았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 법조인은 “2심 법원은 1심 재판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심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 채택을 기각할 수 있다”며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과정에서 재판이 늦어질 것을 염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정씨는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도 “김인섭씨와 2012년 이후 연락이 안 됐다”며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