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향응·성접대…익산시 공무원 2명 '정직·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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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아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전북 익산시 공무원 2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익산시 시설직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할 것을 익산시에 요구했다.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장인 2명은 국내 굴지의 설계 및 감리용역사 본부장급 간부와 지역 감리업체 사장으로부터 일식집과 노래방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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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정직 3개월, 또다른 1명 감봉 3개월
[익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아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전북 익산시 공무원 2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익산시 시설직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할 것을 익산시에 요구했다.
익산시 계장급 공무원 2명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현장에 잠복 중이던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에 적발됐다.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장인 2명은 국내 굴지의 설계 및 감리용역사 본부장급 간부와 지역 감리업체 사장으로부터 일식집과 노래방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명은 룸살롱에서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총리실 암행감찰반 조사에선 룸살롱 접대를 시인했지만 행정안전부 조사에선 이를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는 이들에 대해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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