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김형동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관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동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김형동 국민의힘(안동·예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김형동 의원의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안동=이민·김채은 기자] 경북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동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김형동 국민의힘(안동·예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김형동 의원의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전4기 99승' 류현진의 관록, 돋보인 한화 연패 '결자해지'
- 4·10 총선 이후 주춤하던 원전株, 다시 기지개 켜나
- [의대증원 파장] 서울의대 교수들 "총선 결과, 소통하라는 국민 목소리"
- '공룡 야권' 탄생…민주당-조국혁신당 관계, 경쟁 혹은 반목?
- 금리 인하 시기 늦춰지나…한은, 불안한 물가에 '10연속' 동결
- [취재석] 카카오 준신위, '김범수 전권' 업고도 '식물 조직' 전락하나
- [중처법 논란 下] 중소기업인 '절박함' 품었는데...헌재 판결 전망은
- [10분의 도파민②]"일주일 소요"…제작 기간도 짧은 웹드라마
- '0선 대통령'으로 화려한 데뷔했지만…尹, 조기 레임덕 수순
- '편법 대출' 양문석 '막말' 김준혁…이제 검·경의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