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하천골재 불법 채취·판매 ‘무혐의’...담당 공무원 ‘허위진술’ 정황 나와

박영우 기자(=김천) 2024. 4.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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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원 취재 시작되자 '육아휴직'""골재 채취해 판매...관례로, 타 시·경북도 절대 안될 일""골재채취업 등록 없이 판매는 위법...공무원은 방관?" 경북 김천시 안전재난과가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해 불법 판매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담당 공무원은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천시 A씨에 따르면 "B건설사는 지난 2022년 11월경 김천시와 하천정비를 위해 25톤 덤프트럭 200대 분량인 약 3000루베의 하천골재를 준설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이보다 6배가량 많은 25톤 덤프트럭 1225대를 채취해 공사현장 인근 콘크리트 블록 제조공장에 판매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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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원 취재 시작되자 ‘육아휴직’”
“골재 채취해 판매...관례로, 타 시·경북도 절대 안될 일”
“골재채취업 등록 없이 판매는 위법...공무원은 방관?”

경북 김천시 안전재난과가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해 불법 판매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담당 공무원은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천시 A씨에 따르면 “B건설사는 지난 2022년 11월경 김천시와 하천정비를 위해 25톤 덤프트럭 200대 분량인 약 3000루베의 하천골재를 준설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이보다 6배가량 많은 25톤 덤프트럭 1225대를 채취해 공사현장 인근 콘크리트 블록 제조공장에 판매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김천지역 환경감시단체 회장 K씨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며 “B건설사와 K모씨를 하천골재를 불법 채취하고 판매해 ‘하천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경북경찰청에 고발했지만, 지난 2월 김천경찰서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협의 처분”을 통보받았는데, 무협의 이유가 “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인 C주무관이 경찰에 허위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재난과 담당 공무원 C씨가 경찰 조사에서 ‘골재 3000루베를 업체에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1200만원을 감액해 계약했기 때문에 골재 반출은 불법이 아니고, 반출하는 골재 양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며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진정하겠다”고 밝혀 사건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2022년 11월경 하천범람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어모면 연봉천 일원 500m 구간 준설공사를 B건설사와 계약하면서 준설때 나오는 골재 약 3000루베(25톤 200대)를 처분해 발생되는 이익 1200여만원은 공사비에 충당하고 이를 제외한 1800만원에 수의계약 했다”고 밝혀, B건설사는 3000루베에 해당하는 25톤 덤프트럭 200대 분량만 채취해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건설사는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해 지난 2022년 11월 9일 90대, 10일 106대 총 196대 골재를 채취했고, 같은 달 16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하루 100여대씩 1025대 분량의 골재를 채취해 개령면에 소재한 콘크리트 블록 등을 생산하는 업체에 팔아왔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논란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하천골재를 채취해 판매할 경우 ‘골재채취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김천시는 ‘골재채취업’ 등록이 없는 건설사들과 수의계약해 하천골재 불법판매를 조장했단 지적이 일고 있다.

타 시와 경북도는 “공사 등으로 인해 하천골재를 채취할 경우 야적장에 적치해 뒀다 지자체 공사에 사용하거나 입찰 후 매각한다”고 밝혔다.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골재를 판매할 경우 ‘골재채취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인지한 경우 ‘공무원법과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고발해야 하고 고발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금고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무단으로 채취된 골재를 매입한 사용자는 골재채취업 ‘사용자 의무 조항 제32조 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조항은 불법으로 채취된 골재 사용자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김천시청 전경 ⓒ프레시안 DB

[박영우 기자(=김천)(news-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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