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몰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 신혜성 2심도 집행유예

정상빈 jsb@mbc.co.kr 2024. 4. 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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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의 차를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재작년 10월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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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술에 취해 남의 차를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재작년 10월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고 설명했으며, 항소심 법원도 1심 법원이 정한 형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신 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경기도 성남까지 이동해 대리기사와 동승자를 내려준 뒤, 다시 차를 직접 운전해 돌아와 차를 세운 채 잠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74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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