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김인섭 항소심서 정진상 증인 채택…이재명은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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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참여에 대한 방침을 결정했는지, 정 전 실장에게는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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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입증계획의 일환으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참여에 대한 방침을 결정했는지, 정 전 실장에게는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은 “형사소송법 규칙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선 “1심 때 (증인) 신청했다가 채택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내달 24일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를 청탁받았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민간사업자인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으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진행됐다. 당초 성남시가 부지용도 요청을 거부한 곳이었으나,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용도 상향 승인과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 등을 허가받았다.
검찰은 이러한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13일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이었다”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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