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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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2일 오전 11시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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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2일 오전 11시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당시 신혜성은 "자신의 차량인 줄 알고 탑승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이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4월에도 동종 범죄로 적발됐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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