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뒤 남의 차 운전·음주측정 거부' 신화 신혜성, 2심도 집유
박지윤 기자 2024. 4. 12. 14:48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본명 정필교, 45세)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새벽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범행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을 경기 성남시까지 데려다 준 뒤, 성남에서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 씨의 차량 절도 혐의는 경찰 조사 결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만 적용되었습니다.
신 씨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지만,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새벽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범행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을 경기 성남시까지 데려다 준 뒤, 성남에서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 씨의 차량 절도 혐의는 경찰 조사 결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만 적용되었습니다.
신 씨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지만,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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