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살까지 받도록 상향된다

허윤희 기자 2024. 4.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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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살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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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살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기존 19살 미만에서 25살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살이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살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서 만 25살이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적 자립 나이대가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공무원이 출퇴근을 하다가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을 하려고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한 것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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