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학교·유치원 급식소, 주변 분식점 등 위생점검 나서...27곳 적발

박가연 2024. 4. 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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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조리·판매 업소 등을 점검한 결과, 27개의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만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4023곳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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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조리·판매 업소 등을 점검한 결과, 27개의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도 병행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만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4023곳을 점검했다.
<자료= 식약처 보도자료>
이번 점검을 통해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4건, 보존식 미보관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시설기준 위반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이다. 대학 1개소에서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와 보존식 미보관으로 2건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 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리식품 등 총 1605건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1282건은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23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료= 식약처 운영 식품안전나라 식중독 통계>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원인시설별 식중독 통계’에 따르면 학교와 집단급식에서 70건 안팎의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학교에서 21건, 학교 외 집단급식에선 55건의 식중독이 각각 발생했다. 이어 2022년에는 각각 25건과 44건, 2023년에는 각각 22건과 49건이었다.

원인시설별 환자 수는 2021년 학교에서 708명, 학교 외 집단급식에서 1227명이었다. 2022년에는 각각 1102명과 903명, 2023년에는 각각 978명과 18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총 식중독 발생건수는 2021년 5160건, 2022년 5501건으로 5000건대를 기록하다 지난해 848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월별 식중독 환자수는 1월 429명, 2월 266명, 3월 418명으로 1분기에는 평균 371명이었으나 봄철 환절기가 시작되는 4월(791명)과 5월(715명)에는 평균 753명으로 두 배 넘게 불어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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