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 정당...친일 행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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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시절 친일 행적이 뒤늦게 발견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을 박탈한 것이 부당하다며 그의 후손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인촌 김성수의 증손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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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시절 친일 행적이 뒤늦게 발견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을 박탈한 것이 부당하다며 그의 후손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인촌 김성수의 증손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성수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다"며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김성수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는 김성수의 해방 이후 공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서훈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시했다.
김성수는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위원회는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하고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 등에 참석하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이 2017년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18년 2월 김성수가 받은 서훈의 취소를 결정했다. 같은 해 5월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인촌의 친일 행적으로 거론된 행위가 왜곡·날조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방 후 인촌의 공적을 고려할 때 서훈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성수의 친일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김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인촌기념회의 청구는 서훈 취소 처분으로 얻을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불복해 상고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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