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일’ 김성수 서훈 박탈 정당”…증손자 동아일보 사장 패소

정환봉 기자 2024. 4. 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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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확인된 인촌 김성수의 후손 등이 정부의 서훈 박탈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2월 김성수의 서훈을 취소했고, 같은해 5월 김재호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서훈 박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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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친일행위 결정
대법, 친일결정 이어 서훈박탈도 “정부 승소”
2020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 서훈 취소 내용을 담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확인된 인촌 김성수의 후손 등이 정부의 서훈 박탈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성수의) 친일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고,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 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망인(김성수)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1932년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뒤 이를 바탕으로 1946년 종합대학인 고려대학교를 세웠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5월에는 국회에서 제2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세력을 막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키자 김성수는 이에 반발해 부통령에서 사임했다.

1955년 6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성수는 1962년 일제강점기 때 언론·교육 분야에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현재 대통령장)에 추서(사망 뒤 훈장 등 수여)됐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설립되어 2009년까지 활동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가 일제를 위한 징병을 독려했다며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했다. 2009년 발간된 진상규명보고서를 보면 김성수는 매일신보와 춘추 등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징병과 학병을 선전, 선동하는 글과 일제의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장하는 글을 여럿 기고했고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활동하면서도 학병을 독려했다.

이후 김재호 사장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2017년 4월 대법원은 “(김성수의 행위가)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자발적인 친일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흥아보국단 준비위원회(중·일 전쟁 일제 지원 목적 황국정신 고양 등을 위해 조직된 단체) 활동 등 일부 행적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관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2월 김성수의 서훈을 취소했고, 같은해 5월 김재호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서훈 박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김 사장 쪽은 ‘김성수의 해방 이후 공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서훈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김성수의 친일 행위를 인정하고 정부의 서훈 박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인촌기념관은 소송 제기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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