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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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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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년 구형했지만, 법원서 기각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유지된다.
신씨는 2022년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 거리를 만취 상태로 지인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관한 사실 인정과 평가가 정당했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에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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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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