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족급여 24세까지 받는다…"늦어진 경제적 자립 현실"

이창명 기자 2024. 4.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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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또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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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간경력자 출신 공무원과의 공감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20일 시행된다.

우선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부터는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와 같이 재해유족급여 수급연령을 높인 이유에 대해 인사처는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으로 확대한 조치다.

이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제거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불편함 없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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