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15년·12년 확정…대법 "형량 부당하지 않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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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회삿돈 7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씨(45)와 그의 동생 B씨(43)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하고 약 332억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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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회삿돈 7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씨(45)와 그의 동생 B씨(43)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하고 약 332억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15년, 피고인 B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거나,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개인투자자인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개인투자자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의 추가 횡령금액 93억원을 발견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다만 구속 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었고 횡령 범행의 방식이 앞선 사건과 달라 별도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횡령액 93억원에 대한 재판에서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6년,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 형을 선고됐다. 아울러 1심의 추징금보다 9억원가량 증가한 약 332억755만원을 추징하되 50억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3억9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우리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우리은행으로서는 피해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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