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광활 창제지구 지적재조사조정금 접수 나선다

고석중 기자 2024. 4. 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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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김제시가 광활면 창제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재조사조정금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광활면 창제지구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후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1월 22일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후 지적재조사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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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토지소유자 대상
광활면 행정복지센터서 4회(16·18·23·25일)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광활면 창제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재조사조정금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지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 18일, 23일, 25일 4회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발생되며, 면적이 증가하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이 부과되고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하게 된다.

광활면 창제지구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후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1월 22일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후 지적재조사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은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잘 완료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불부합지 해소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을 만나 청구서 작성을 지원·접수하고, 사업 완료된 경계설명 등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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