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부산서 선거사범 88명 적발

김준용 기자 2024. 4. 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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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부산에서 모두 88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7일부터 운영한 수사상황실을 통해 총 88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21대 총선 당시 수사대상자(200명)과 비교해 이번 선거 관련 수사 대상자는 57.5%(119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책임수사 체제 구축 이후 첫 선거여서 선거사범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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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불구속 송치, 허위사실 유포 20건 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부산에서 모두 88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7일부터 운영한 수사상황실을 통해 총 88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6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4명은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나머지 78명의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선거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벽보 훼손이 16명, 금품수수 13명, 선거폭력 5명, 공무원 선거 관여 2명 순이었다. 검찰 송치가 마무리된 건은 선거폭력 1건, 벽보·현수막훼손 2건, 투표용지훼손 1건, 시설물 설치 등 제한규정 위반 2건 등이다.

21대 총선 당시 수사대상자(200명)과 비교해 이번 선거 관련 수사 대상자는 57.5%(119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금품수수 적발 비율이 21대 총선 당시 4.8%(10명)에서 14.8%(13명)으로 늘었다. 허위사실유포 적발건수는 4년 전 총선 때(30명)보다 10명 줄어든 20명으로 조사됐지만, 전체 적발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5%에서 22.7%로 대폭 늘었다.

부산경찰청은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현행 수사준칙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오는 10월 10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책임수사 체제 구축 이후 첫 선거여서 선거사범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7일 운영이 시작된 부산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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