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입양해 패대기…11마리 학대·도살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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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과 유기묘 11마리를 입양하고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기견 5마리와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하고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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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과 유기묘 11마리를 입양하고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기견 5마리와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하고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처분은 1181건이었다. △2021년엔 1074건 △2020년엔 98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위반 처분 1181건 중 돌봄 의무 위반이 718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반려견 미등록 189건 △미등록·무허가 영업 48건 △동물 학대 36건 순이었다.
동물보호법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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