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병사 다리 '들었다 놨다' 장난치다 허리 다치게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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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침대에 누워 있던 동료 병사의 다리를 잡고 흔드는 장난을 쳤다가 허리를 다치게 한 2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공군에서 복무하던 A 씨는 2022년 11월 침대에 누워 있던 B 씨의 양쪽 다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장난을 치다가 B 씨의 허리가 침대 철제프레임에 부딪히게 해 허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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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침대에 누워 있던 동료 병사의 다리를 잡고 흔드는 장난을 쳤다가 허리를 다치게 한 2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군에서 복무하던 A 씨는 2022년 11월 침대에 누워 있던 B 씨의 양쪽 다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장난을 치다가 B 씨의 허리가 침대 철제프레임에 부딪히게 해 허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불렀으나 B 씨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난을 쳤습니다.
이 일로 법정에 선 A 씨는 "침대 중앙에 누워있던 B 씨가 몸을 틀어 침상의 프레임에 부딪힌 것"이라며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침대 구조, 두 사람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들었다가 놓을 경우 피해자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힐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고 직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등 계속해서 진료받은 사실과 이 사고 이전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초범인 점, 피해의 구체적인 선정과 피해회복은 추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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