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승리 이틀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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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 종료 이틀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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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 종료 이틀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섭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엽니다.
재판 시작 10분 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 어떻게 보나" "향후 재판 빠짐없이 출석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일정을 이유로 지난달 22일 공판에 불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열고 전 성남시 공무원의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도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에도 법원에 출석하며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정권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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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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