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전광훈 2024. 4. 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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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12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 대상은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사업 신청은 오는 5월 31까지 건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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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김제시

[더팩트 | 김제=전광훈 기자]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12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8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계획이다.

이번 추가모집 대상은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사업 신청은 오는 5월 31까지 건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최대 550만 원, 지붕개량은 슬레이트와 동일 면적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는 전액 지원,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오승영 김제시 청소자원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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