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증명서, 15일부터 ‘정부24’에서 발급
강일 2024. 4.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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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만을 이용해야 했다.
관세청은 추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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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만을 이용해야 했다.
관세청은 추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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