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 지원대상 범위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신청자격을 완화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12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선 임대-후 매도사업'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업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신청자격을 완화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12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선 임대-후 매도사업'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업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당시 소유 농지가 0.5ha 이상인 청년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 39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선 임대-후 매도사업'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업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당시 소유 농지가 0.5ha 이상인 청년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 39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정리된 논과 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상담센터 문의 또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지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김영란 기자(=나주)(gjnews052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일본 '전범국가' 넘어 '보통국가' 날개 달아주나
- 하마스 정치지도자 아들 살해로 휴전 협상 우려…가자 어린이들 "친구 다 죽었어요"
- 이해찬 "함부로 한 말에 의석 꽤 잃었을 것"…양문석·김준혁 논란 여파는?
- 희비 갈린 '용산 출신' 與 후보…18명 당선, 11명 낙선
- 조국 웃고, 이낙연 울고…희비 엇갈린 소수정당
- BBC "'대파'는 수많은 패배이유 중 하나일 뿐…尹 취임 후 계속 인기 없었다"
- 유승민 "보수결집에만 매달린 결과가 총선 3연패…불파불립!"
- 與 총선 참패에 의사 단체 "정부 심판"…의대 정원 철회 요구
- 美 3월 CPI 강세…물 건너가는 금리 인하?
- 안철수 "심판받았다…국정기조 대전환, 의대증원 책임자 경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