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 지원대상 범위 확대

김영란 기자(=나주) 2024. 4. 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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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신청자격을 완화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12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선 임대-후 매도사업'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업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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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대-후매도사업 15일부터 신청 가능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신청자격을 완화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12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선 임대-후 매도사업'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업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당시 소유 농지가 0.5ha 이상인 청년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 39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임대 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공사 제공

'선 임대-후 매도사업'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업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당시 소유 농지가 0.5ha 이상인 청년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 39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정리된 논과 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상담센터 문의 또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지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김영란 기자(=나주)(gjnews05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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