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했는데…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이세현 기자 2024. 4. 12.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 종료 이틀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중앙정부 협박에 용도 변경" 발언
이재명 대표가 11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겸 선대위 해단식을 마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4.4.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 종료 이틀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총선 일정을 이유로 지난달 22일 공판에 불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열고 전 성남시 공무원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도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에도 법원에 출석하며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정권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