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발 소송… “韓정부, 메이슨에 438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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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부당 압력을 가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6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우리 정부가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 876달러(약 438억원, 달러당 1368.50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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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판정부, 청구액의 16% 인용
지연이자·법률비 등 합치면 800억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부당 압력을 가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6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우리 정부가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 876달러(약 438억원, 달러당 1368.50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 원금은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1억 9139만 달러(2619억원)의 16% 수준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 비용 1031만 8961달러(141억원)와 중재 비용 63만 유로(9억 2500만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 2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다는 것이 메이슨 측 주장이다.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 6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 사건은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쌍둥이 사건’으로 불렸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을 토대로 손해배상금 지급 선고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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