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발 소송… “韓정부, 메이슨에 438억 배상하라”

송수연 2024. 4. 12.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부당 압력을 가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6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우리 정부가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 876달러(약 438억원, 달러당 1368.50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엘리엇 이어 두 번째 패소
PCA 판정부, 청구액의 16% 인용
지연이자·법률비 등 합치면 800억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걸린 삼성 깃발.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부당 압력을 가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6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우리 정부가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 876달러(약 438억원, 달러당 1368.50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 원금은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1억 9139만 달러(2619억원)의 16% 수준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 비용 1031만 8961달러(141억원)와 중재 비용 63만 유로(9억 2500만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 2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다는 것이 메이슨 측 주장이다.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 6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 사건은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쌍둥이 사건’으로 불렸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을 토대로 손해배상금 지급 선고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