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의 사법 리스크… 정경심 실형 선고한 대법관이 주심 맡아
법조계 “曺, 기피 신청 할 가능성”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11일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主審)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21년 8월 조 대표 아내 정경심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국 대표는 이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조 대표와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아내 정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뒤 5개월 만인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조 대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3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小部) 중 하나다. 현재 대법원 3부에는 엄상필 대법관과 이흥구·노정희·오석준 대법관이 참여하고 있다. 소부 재판에서는 주심 대법관 의견이 결론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대표 측이 정경심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엄 대법관에 대해 기피(忌避)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피고인이 본인 재판을 맡은 법관이 과거 자신의 가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내는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또 엄 대법관이 스스로 조 대표 재판을 회피(回避)하거나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가족을 재판했다는 이유로 회피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국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이흥구 대법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있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오면) 회피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법관이 회피하더라도 대법원 3부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 소부 재판은 대법관 3명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조 대표에 대한 항소심 형량(징역 2년)을 그대로 확정할 수도 있고, 항소심과 달리 판단하면서 파기 환송할 수도 있다. 파기 환송이 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 조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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