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 사법 리스크…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땐 대선 출마 못해

김상윤 기자 2024. 4. 12.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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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위증 교사
2027년 대선 전 대법 결론 나올 듯
대장동·백현동 사건
다툼 치열… 재판 길어질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4·10 총선 승리에 대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자세를 낮췄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국민이 행사한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 받들겠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당선자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했다. 이어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발언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굽혀 인사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선거 상황실과 인천 계양을 선거사무소에서 당의 압승 소식을 접하고도 비교적 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이번 총선을 통해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더 공고히 했다는 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공천을 통해 비명계도 정리했고, 이 대표에게 반기를 들 만한 사람이 당내에선 눈에 띄지 않는다”며 “남은 변수가 있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 등 세 건으로 1심 재판에 번갈아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위증 교사나 대장동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두 경우 모두 대선 출마 자격도 없어진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절반 넘게 진행됐다. 위증 교사 사건도 1심 선고에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렇지만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본(本)재판이 19차례 열렸지만 대장동·위례 사건 핵심 증인 유동규씨 신문만 진행되고 있고, 성남FC·백현동 사건은 심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1심 이후 대법원 선고까지 걸릴 시간에 대해 한 법조인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은 내용과 1심 재판 상황을 볼 때 2027년 대선 전에 유무죄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혐의가 많고 다툼이 치열해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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