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연예인 쫓아다니던 아내, 결국 그 사람 닮은 사람과…

김동현 2024. 4. 12. 0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닮은 사람을 보자 곧바로 바람이 난 아내와 헤어지려는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아내는 결혼 후 남편이 사준 비싼 카메라로 그 연예인의 사진을 찍으러 다녔고 그런 사진으로 꽤 많은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남편은 "이혼하고 싶은데 그 남자에게 준 돈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가"라며 "아내의 비싼 카메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고 싶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닮은 사람을 보자 곧바로 바람이 난 아내와 헤어지려는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연예인 경호원 업무를 하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닮은 사람을 보자 곧바로 바람이 난 아내와 헤어지려는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자신이 경호하던 남성 연예인의 극성팬과 현장에서 자주 마주쳤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등 친분을 쌓다 결혼까지 하게 됐다.

아내는 결혼 후 남편이 사준 비싼 카메라로 그 연예인의 사진을 찍으러 다녔고 그런 사진으로 꽤 많은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그 후 남편은 대형 경호 회사에 들어갔고 바쁜 업무와 숙소 생활, 잦은 해외 출장 때문에 아내와 자주 만나지 못했다. 그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 해외에 갈 때마다 카메라와 렌즈를 사 왔고, 모두 아내에게 선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자신이 좋아하던 연예인을 닮은 남자와 바람이 났다. 남편은 아내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보다가 이를 우연히 알게 됐다. 아내는 '그 사람과 너무 닮아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

남편은 자신이 경호하던 남성 연예인의 극성팬과 현장에서 자주 마주쳤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등 친분을 쌓다 결혼까지 하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또 그 남자는 아내에게 '이혼을 한 뒤 자기랑 재혼하자'고 했고 이에 아내는 거액의 적금을 해약해 이미 그 남자에게 줬다.

남편은 "이혼하고 싶은데 그 남자에게 준 돈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가"라며 "아내의 비싼 카메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필요하다. 통신사에 상간자 전화번호를 통한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법원서 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확인된 정보로 소 제기 당시에는 불분명했던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전화번호를 통한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법원서 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보로 소 제기 당시 불분명했던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이혼청구와 함께 그 상간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린다"며 "꽤 복잡하고 여러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여러 점들을 고려해 충분한 상담을 이후에 진행해야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혼인기간 중 구매한 고가의 카메라는 구매경위, 사용형태 등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명시결정을 통해 품목당 100만원 이상 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사용된다"고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카메라가 서랍 봉함 장치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 카메라를 보다가 문제의 사진을 발견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김 변호사는 끝으로 "카메라가 서랍 봉함 장치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 카메라를 보다가 문제의 사진을 발견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