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당선되자 "악의 축 조선일보 징벌적 손배제 1호 법안"

조현호 기자 2024. 4.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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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인터뷰에서 재산 허위 신고 경찰 고발 묻자 "실무자 실수" 해명
선관위 '재산 신고 사실과 다르다' 투표소 공고…"위법성 있어 고발"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당선자가 11일 JTBC와 화상 인터뷰에서 3대 악의축인 조선일보에 징벌적 손배제로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1호 법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당선자가 당선직후 방송과 인터뷰에서 3대 악의축을 조선일보로 규정하면서 이 언론사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징계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제1호 법안이라고 밝혔다.

딸 명의 편법 대출과 관련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당일 양 당선자가 해당 잠원동 아파트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이의제기 내용을 투표소마다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상록구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양 당선자의 재산신고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양 당선자는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경기 안산갑 개표에서 55.62%(5만7050표)를 얻어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44.37%-4만5517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양 당선자는 당선된 이후 JTBC와 당선자 인터뷰에서 '선거 운동 중에 불거진 불법 대출 의혹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정치인으로서 작은 편법 작은 실수에도 경계했어야만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께 그리고 상록구 주민들께 사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양 당선자는 '당장 선관위 고발이 된 것에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는 질의에 “워낙 작은 캠프로 시작해서 정신없이 서류 처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충분히 잘 대비해서 법원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당선자는 '초선 의원으로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할 거냐'는 질의에 “대한민국이 현재 대통령실, 일부 정치 검사들, 조선일보가 3대 악의 축”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밥먹듯이 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징계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에 들어가면 해야 할 제1호 법안”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 상록선관위는 지난 5일 양 당선자를 안산 상록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경기도 선관위 홍보담당자가 11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발을 한 이유를 두고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고발했다”며 “정도와 시기, 방법, 고의성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선관위에 신고한 문제의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가격을 21억5000만원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 이 아파트를 매입했을 때 구매가격은 31억2000만원이다. 이 때문에 9억7000만원 가량을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허위신고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와 이의제기 내용을 유권자에 알리기로 판단해 지난 10일 투표당일 투표소마다 선거공보물에 적힌 양 당선자의 재산 내역이 사실과 다르며, 실제 재산 내역의 합계를 함께 기재한 내용을 공고했다.

경기도 선관위 홍보담당자가 알려준 이의제기 내용을 보면, 경기 선관위는 양 당선자 투표구마다 '이의제기내용 : 재산상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됨(부동산 가액 산정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함)'이라는 내용을 공고했다.

공고 내용에서 경기 선관위는 “결정사항 (선거공보물에 적힌) 재산상황 중 '계 8억3337만8000원', '후보자 5억2082만5000원', '배우자 14억1105만3000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함”, “비고 : '계 17억9737만8000원', '후보자 7억6182만5000원', '배우자 21억3405만3000원'으로 기재되어야 함”이라고 적시했다.

경기 선관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실제구매가격과 공시지가 중 비교해서 높은 가격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재산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경기 선관위 홍보담당자는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해서 이의제기 공고문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각 투표구마다 5매씩, 투표구 입구에는 한매 더 추가해서 게시했다고 이 담다자는 전했다.

미디어오늘이 양 당선자에 재산 축소 신고가 사실인지, 왜 축소신고 했는지, 위법성이 있다는 선관위 판단에 어떤 입장인지, 조선일보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언론에 재갈 물리기 아니냐 등의 문자메시지와 SNS메신저 질의를 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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