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 韓 정부 ‘438억+α' 배상 판결

이현승 기자 2024. 4.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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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2억달러(약 2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제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11일 받았다.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2억 달러(약 2727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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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재 비용 포함 588억 지급해야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2억달러(약 2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제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11일 받았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16%가 인정된 것이다. 다만 이 금액에 지연이자와 법률·중재비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법무부는 이날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련, 한국시간으로 오후 7시10분쯤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과 중재비용 149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588억4000만원에 이른다.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2억 달러(약 2727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을 제기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부당한 제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7월 삼성물산 주식 1주가 제일모직 0.35주와 가치가 같다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합병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2.2%를 갖고 있던 메이슨은 지분 7.12%를 갖고 있던 또다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함께 합병을 반대했다.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저평가돼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메이슨과 엘리엇은 ISD를 제기하면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특별검사팀 수사 발표와 법원의 선고를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았다. 삼성물산 합병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삼성 고위 간부 등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ISD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ISD를 제기한 엘리엇 사건에서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약 5358만달러(선고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7000만달러의 7%에 불과하지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률 비용을 더하면 1300억원대에 달한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에서 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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