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에 사무원 폭행…제주 선거법 위반 무더기 수사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4. 11.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10총선 기간 제주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범이 무더기로 수사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은 불송치했다.

다만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이경용 전 도의원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고 후보가 취하하며 불송치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선거법 위반 11명 입건…이 중 2명 각각 송치·불송치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4·10총선 기간 제주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범이 무더기로 수사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은 불송치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선 수사하고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선거사범 16명보다 31.2%(5명) 줄어든 수치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품수수와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폭력, 투표용지 촬영과 훼손, 부정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각각 1명씩이다. 

실제로 선거 전날인 지난 9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한 거리에서 제주시을 선거구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측 선거사무원 등 5명을 폭행하고 욕설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허용진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진행된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에서 현금 30만 원을 기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이경용 전 도의원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고 후보가 취하하며 불송치 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려고 한다.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