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협 간부들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공공복리 우선”

김혜리 기자 2024. 4. 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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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했으며,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2024.03.24. 조태형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가 내린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도 박 조직위원장이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두 사람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등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며 지난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측은 정부의 처분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정부의 처분으로 그가 입을 개인적인 손해보다 공공복리가 우선된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일체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 복지부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면허정지 처분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필요 및 국민보건에 발생할 중대한 위해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구체적인 수단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허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공공복리 달성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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