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협 간부들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공공복리 우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가 내린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도 박 조직위원장이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두 사람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등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며 지난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측은 정부의 처분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정부의 처분으로 그가 입을 개인적인 손해보다 공공복리가 우선된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일체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 복지부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면허정지 처분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필요 및 국민보건에 발생할 중대한 위해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구체적인 수단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허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공공복리 달성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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