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유동규에 20억 요구하지 않았다…검사가 거짓말”

홍인석 기자 2024. 4. 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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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심 선고 후 구속된 김용
항소심서 검찰 강도 높에 비판
김용 보석 여부, 4월 안에 결정날 듯
김용씨(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뉴스1

대장동 민간업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11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정치자금 20억원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해당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법정 구속된 김씨는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 6명도 재판을 방청했다.

1심은 김씨가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유씨를 통해 받은 혐의 중 6억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김씨가 성남시의원이던 2013~2014년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유씨를 통해 받은 혐의 중 7000만원 수수도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유씨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유동규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유동규에게 정치자금 20억원을 요구했다는 건데, 요구한 게 아니다”며 “특히 (대장동 일당인) 정민용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 추가 증거를 제출해 사실 오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민용(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씨가 ‘대장동 일당’이자 대학 선배인 남욱씨로부터 돈을 받아 유씨에게 줬고,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뇌물도 마치 피고인에게 상납하기 위해 마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피고인은 이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며 “(뇌물을) 줬다고 할 수 있지만 왜 받았는지 설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치자금은 원심에서 사실관계 자체가 모두 인정됐고, 피고인뿐 아니라 다수인 진술이 있었다”며 “김용 피고인 스스로도 수수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언행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용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인 가담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양형 자체도 상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는 “한 말씀만 드리겠다. 검사가 거짓말해서 그렇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 차례 재판부의 제지를 당한 뒤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검찰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구속기소 돼 억울해서 가족들에게 한 이야기를 (검찰이) 조서에 흘려서 마치 사법부를 모독하는 것처럼 했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이 필요한 업무겠지만 당사자에겐 재앙이다. 죄 하나도 없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 측은 2021년 5월 3일 동선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김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날이다. 1심에서 김씨 측은 당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증거와 증인을 제시했으나 검찰은 별도 수사를 바탕으로 이를 ‘조작’으로 봤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와 1심 재판 중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단 회의’라는 이름의 단체 텔레그램방을 가동하는 등 전담 조직을 만들어 지휘하다가 여의치 않자 조작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판에만 주력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네거티브 언론 대응을 기조로 삼았다”며 “언론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제가 갑자기 체포되니 후배들이 주변에 수소문한 것을 간첩단처럼, 대단한 위증이 되는 것처럼 검찰이 거짓말하며 침소봉대한다”며 “검찰은 수수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5월 3일에 제 일정이 없으니 (공소제기 후) 그날로 특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이나 5월 초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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