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안전성 보장…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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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연계 정보를 활용한 국민편의 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연계 정보는 공공·민간 분야 혁신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혁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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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연계 정보를 활용한 국민편의 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계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을 뜻한다. 온라인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의 법적 근거가 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방통위는 연계 정보 일괄 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했고, 연계 정보 일괄 변환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승인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상세히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를 연계 정보로 변환한 본인확인 기관과 이를 제공받은 연계 정보 이용 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본인확인 기관)와 안전조치(연계 정보 이용 기관)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실태점검 대상 기준을 구체화해 본인확인 기관과 연계 정보 이용 기관을 대상으로 연계 정보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연계 정보는 공공·민간 분야 혁신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혁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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