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개발정보 이용해 땅 산 前 LH 간부, 항소심서 감형

우정식 기자 2024. 4. 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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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지구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LH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아내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유성구 일대 토지 541㎡에 대한 몰수 처분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시세차익을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매매한 죄는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LH에서 해임됐고, 부동산도 몰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LH 3급 부장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8일 부하 직원들로부터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내 사업지역의 사업 개요 등의 설명을 들으며 위치 정보 등 비공개 개발정보를 알게 됐다. 그는 해당 자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투기나 지가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보안 서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열흘 뒤인 8월 10일 대전 유성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140m 떨어진 단독주택과 대지 541㎡를 10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7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후 감사원은 2021년 7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LH는 2022년 8월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 A씨를 해임 조치했다.

앞서 1심에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엄벌이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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