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읽기]선거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리스크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으며 압승을 거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108석에 그쳤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과반을 크게 뛰어넘는 승리를 거두면서 사법리스크만 해소하면 대선주자로 직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성남FC후원금 뇌물 혐의, 위증교사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사건의 ‘뿌리’가 된 것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전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 사건은 크게 세 줄기로 이뤄졌다. ①2012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이 대표가 친형 이재선(사망)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에게 강압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부인해 거짓말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②2002년도 검사사칭 사건을 부인해 거짓말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③대장동 5500억원 환수에 대해 부인하거나 거짓 내용을 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중 ①'친형 강제입원’ 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했지만 대장동 수사과정에서 ‘재판거래’의혹으로 비화됐다. ②검사사칭의 경우 1·2·3심 모두 무죄가 됐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의 증언이 위증으로 드러나면서 ‘위증 교사’사건이 됐다. ③ ‘5500억원 환수’ 발언은 수익환수의 조건은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지만 이후 대장동 수사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반면 성남도개공은 1830억원의 확정수익만 받아간 점이 문제돼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판읽기)에서는 ‘무죄 확정’이라는 최종 결론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의 사법리스크로 비화한 이재명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분석하며 선거 이후 재판 방향을 전망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압구정 한양2차, 입주자회의 별도 구성 가능”
- 베트남 호텔서 성관계 거부하자 살해... 40대 한국 남성 체포
- “또 보험사 전화네”....설계사 연락 차단하는 ‘두낫콜’ 확대 개편
- 이예원, 3라운드 역대 6번째 ‘노 보기’ 우승... 벌써 시즌 3승
- “인류 최초 달 뒷마당서 샘플 채취”…中 창어6호 착륙 성공
- 5대은행 평균 연봉 1.1억 돌파… 희망퇴직하면 6억 받는다
- 부산의 정통 유학자 ‘설암 권옥현’ 추모·학술 모임 25년째 이어져
- ‘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 고속버스 기사가 휴대전화 보다 쾅...초등 동창생 4명 사망 ‘날벼락’
- [단독] ‘행방묘연’ 반달가슴곰 56마리 위치 추적키로…“인명피해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