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 방향성·내용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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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당국이 15년 된 낡은 법에 묶인 공모펀드 규제를 개편한다.
ㅇ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TF로 규제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금융당국이 15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규제 中 운용규제(자본시장법 제81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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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
ㅇ 금융당국이 15년 된 낡은 법에 묶인 공모펀드 규제를 개편한다.
ㅇ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TF로 규제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ㅇ 금융당국이 15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ㅇ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들을 완화하고, 편입자산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판매채널 정비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설명]
□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규제 中 운용규제(자본시장법 제81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운용규제의 개선 여부, 개선 방향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우선 각계 의견을 실무 청취하는 수준인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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