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단기체류 비자 면제 외국인 대상 온라인 입국신고 도입

박준호 기자 2024. 4. 11.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입국 목적 등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고,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대상은 관광이나 출장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체류 비자 취득을 면제받은 국가·지역의 입국 희망자로, 4월 현재 71개국·지역이 해당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테러 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입국 저지"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입국 목적 등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고,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인 여행객들이 2022년 10월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4.04.1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입국 목적 등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고,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대상은 관광이나 출장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체류 비자 취득을 면제받은 국가·지역의 입국 희망자로, 4월 현재 71개국·지역이 해당된다.

입국 목적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이름이나 입국 목적, 방문지 등 입국심사관이 불법 취업 우려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범죄자나 요주의 인물이 기록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블랙리스트와도 대조하기 위함이다. 테러 행위를 목적으로 한 입국 저지에도 연결하려는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유사한 제도인 전자여행허가증(ESTA) 등을 참고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