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사고 나면 시공능력평가 점수 깎인다

김창성 기자 2024. 4.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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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품질 항목 배점이 상향된 국내 건설업체 대상 시공능력평가 순위 산정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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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평가항목 신설… 공사 규모 관계없이 더 안전해야 높은 평가
정부가 건설현장 규모에 상관 없이 더 안전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능력평가 순위 항목을 개선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안전·품질 항목 배점이 상향된 국내 건설업체 대상 시공능력평가 순위 산정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도 신설했다.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 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한다. 예정 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도 손 봤다.

중대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 신설(0.5점)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촉진 유도에도 신경 썼다.

이밖에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대형 건설업체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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