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1681명 단속...허위 사실 유포 2배 늘어

주형식 기자 2024. 4.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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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뉴스1

경찰은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167건(1681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나머지 1468명을 수사 중이다. 허위 사실 유포는 지난 21대 총선 대비 약 2배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攻防)이 벌어진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일 신고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집계됐다.

선거일 신고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2000건이 넘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 기간 동안 기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검·경의 신속한 수사가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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