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 판매 음식점 업주, 벌금형 선고유예

박철홍 2024. 4. 11. 1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억울하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나선 가운데, 한 음식점 업주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반음식점 업주 A(63) 씨에 대해 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판사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인 점 등 술을 판매한 정황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부가 억울하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나선 가운데, 한 음식점 업주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반음식점 업주 A(63) 씨에 대해 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9월 10대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들은 A씨 식당의 단골이었는데, 이전에 성인이라고 속여 신분증 검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판사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인 점 등 술을 판매한 정황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이 억울한 사연을 토로하자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판매 적발 시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