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제보·교육청 처분에 피해" 소송 냈지만…일광학원 줄줄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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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무기 중개상으로 알려진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횡령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허위제보와 교육청의 위법한 감사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박영주 이경훈)는 지난 1월 17일 일광학원이 전 교직원 2명과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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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서울교육청 탓하며 소송…"중과실 없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거물 무기 중개상으로 알려진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횡령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허위제보와 교육청의 위법한 감사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박영주 이경훈)는 지난 1월 17일 일광학원이 전 교직원 2명과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우촌초등학교 교직원·학부모 등으로부터 "이 회장(전 일광학원 이사장)이 교직원·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장에게 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을 강요하고 협조하지 않는 교직원을 부당 징계했으며 사업비를 부풀려 예산을 낭비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은 우촌초 교장에게 사업 중단과 용역계약 해제 등을 요구했다.
요구대로 계약을 깬 일광학원은 해당 업체로부터 6억 7000만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일광학원에 용역계약 이행 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2021년 8월 확정됐고 우촌초가 6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업체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일광학원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직원들의 허위 제보를 믿고 처분을 내려 피해를 봤다며 교육청 감사실 직원, 교장·교직원을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일광학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에서 일광학원 측은 "당시 교장·행정실장이 스마트스쿨 사업을 총괄해 서울시교육청 처분을 받았고 업체와 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이 교장·행정실장에게 사업 추진을 강요하는 것을 법인이 방임했다"고 지적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광학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관련 민사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봤고 이를 배척할 만한 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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