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내력벽 철거 윗집서 신고…대법 "원상복구해야"

하종민 기자 2024. 4.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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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허가 없이 내력벽을 철거했다가 이웃의 신고로 적발된 경우에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 허가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강남구청의 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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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사후 승인 적법…대법서 파기환송
대법 "슬래브 하중 견디는 등 내력벽 해당"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구청의 허가 없이 내력벽을 철거했다가 이웃의 신고로 적발된 경우에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 허가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강남구청의 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건축법상 내력벽(하중을 지탱해 구조물 기초로 전달하는 벽)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또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집합건물 504호 소유주로, 2009년 해당 건물의 402호에서 강남구청의 허가 없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내력벽을 철거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9년 8월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민원제기 하루 후에 '건축법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라'고 안내했지만, 불과 2개월 후인 10월에 '대수선허가(추인) 신청에 대해 사용승인 처리됐다'고 다시 안내했다.

이에 원고는 강남구청의 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며 대수선 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강남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원심) 재판부는 "건축구조기술사 모두 이 사건 벽체의 크기(0.54㎡)가 작아 철거해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는 뼈대 역할을 하는 구조체인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내력벽이 아닌 벽체에 대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알림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먼저 대법원은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벽체를 제거했을 때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벽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내부에 철근을 배근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실제로 벽체가 건물의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벽체는 건축법에서 정한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기록에 의하면 402호의 발코니에 설치됐던 벽체는 발코니의 창호와 함께 건물의 외관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벽체가 해체됨으로써 외부에서 보이던 벽체 부분이 창호로 변경돼 건물의 외관마저 변경됐다. 결국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변경한 행위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 공용 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해서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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