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첫 재판서 '건설업체 뇌물 수수' 혐의 부인

박선정 기자 2024. 4. 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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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건설업체 2명에 1억1천만원 받아
해당 업체에 아들 1년간 채용하게 하기도
인테리어비 혐의 수사 중 추가 혐의 포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첫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속된 임 전 의원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취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임 전 의원 측은 "자세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지만,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역구 업체 대표 A(54)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아들을 이 업체에 약 1년간 고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임 전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 계획에 대해 민주당 측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부정적인 입장임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권 유지와 확보를 위해 임 전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정치인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A씨는 임 전 의원에게 식사 접대, 행사 개최, 임 전 의원의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임 전 의원 또한 A씨에게 소속 정당의 정치 활동을 도와달라고 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을 카페처럼 꾸며 선거 운동에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A씨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을 고용해 임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의원 아들의 경력과 학력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업무와 무관하고, 코로나19로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고용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매월 3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 전 의원은 2021년 2월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A씨로부터 총 1억21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B(53)씨에게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해당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원의 골프의류를 받는 등 총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제기됐다.

A씨는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B씨는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8일과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 의원회관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지난 2월26일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같은 달 29일 서울동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8월 말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임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이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성형수술과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납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수액이 1억원대로 늘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A업체가 연관된 사업에 대한 국가, 지자체 예산 배정 등에 관여하고, 지자체 관계자를 통해 B업체 사업 수주를 돕는 등 뇌물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과 유착관계를 쌓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수익 총 1억1565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8일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의원이 2021년 4월께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3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임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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