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12일부터 신규 신청 받아

2024. 4.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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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신청자에 대한 거주요건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이번에 신규 신청을 받으면서 국토부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등의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면서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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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폐지해 대상자 확대, 지원기간 최대 2년
서울 종로구 한 부동산에 주택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신청자에 대한 거주요건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이는 지난달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 대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을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이번에 신규 신청을 받으면서 국토부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등의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데다, 월세 또한 상승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늘었다.

소득, 자산을 비롯한 기타 요건은 그대로다. 청년 본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에 대해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처럼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면서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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