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 보존 2년에서 4년으로

이창익 2024. 4. 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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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이 2배로 연장됩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따라 기존에 분산 기재했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일원화해 관리하고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학생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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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이 2배로 연장됩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따라 기존에 분산 기재했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일원화해 관리하고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학생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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