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소규모건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완화" 권고

김영신 2024. 4. 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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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보일러 등 기계설비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선임하는 의무를 소규모 건물에는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소규모 학교 시설 등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비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장 실정에 맞게 규제 내용을 합리화해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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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보일러 등 기계설비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선임하는 의무를 소규모 건물에는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건물의 경우 기계설비 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게 범위를 마련하도록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계설비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주는 기계설비 점검·관리·운용을 담당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는 2020년부터 시행해 기계설비 유지관리 필요성이 큰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연면적 1만㎡ 미만이어도 국토부가 고시하는 학교시설 등은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그러나 1만㎡ 미만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유지관리자 선임 비용 부담이 크고, 일부 지방은 구인난이 심하다는 등 이유로 1명이 관리자가 다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복 선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규제심판부는 "소규모 학교 시설 등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비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장 실정에 맞게 규제 내용을 합리화해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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