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해도 다닐까..서울시,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기성훈 기자 2024. 4.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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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버스 파업에서 나타난 운행 중단을 계기로 서울시가 버스 파업 때도 '필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돼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한다"며 "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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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용역도 진행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 일부 운행 버스에 '파업으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 서울 버스 파업에서 나타난 운행 중단을 계기로 서울시가 버스 파업 때도 '필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노사 교섭 실패로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서 출근 시간을 포함해 11시간 동안 버스가 발이 묶였다. 파업으로 인해 95% 이상의 버스가 멈춤에 따라 시민 불편은 피할 수 없었다. 일부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의 버스 운행을 차로 막아 세우는 등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시 의무 운행률은 평일 기준 1~4호선이 65.7%, 5~8호선은 79.8%다.

시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돼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한다"며 "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서울시

여기에 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을 맞아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관리성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환승할인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함께 2004년 7월 시행됐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승객감소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 높은 인건비 등 운임 비용 증가의 결과로 재정지원금은 2022년 8114억원, 지난해 8915억원에 달했다.

이에 시는 '준공영제 혁신용역'에 착수했다.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기준을 수립하고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메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20년간 다양한 교통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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