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이상도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돼

염창현 기자 2024. 4.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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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때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독립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지원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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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혜자 더 늘리기 위해 현행 거주요건 폐지기로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신규 대상자 신청 받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때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에 혜택을 주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로 규정된 현행 거주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계약 조건이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데다 월세도 지속해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가운에 이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 모여 있는 지역.

이에 따라 국토부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중위소득 60%·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의 19세~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은 이전과 같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국토부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면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된다. 단 사업 시행 기간 내(2024년 3월~2026년 12월)에 새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 신청을 하면 효력이 유지된다. 그러나 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생략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급이 아예 중지된다. 또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독립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지원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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